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덕수 "김앤장 보수, 국민 눈높이선 고액일 수도"

2017~2022년 김앤장 고문 보수로 19억7748만원 수령

"자택에 미술작품 수장고 없어…배우자 그림 판매 소득 1억"

/서울경제DB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고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의 목록'을 묻는 질문에도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는 같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작품 판매는 공직 퇴임 이후 시기인 2012년 이후에만 이뤄졌으며, 판매된 수량은 10여점"이라며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은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2014년 소득은 금융 소득과 합산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다"며 2021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그림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모 씨와 부영주택 등에 판매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효성그룹·부영주택에 미술품이 팔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배우자의 '점술'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여느 국민이나 예술가들이 가진 일반적 관심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한 답변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론스타 사건은 당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19억7천748만원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2년 11월∼2003년 7월에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억5천120만원을 수령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보수 책정은 김앤장에서 제가 가진 국제통상·경제·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DB


한 후보자는 '국내 로펌들의 전관 특혜'에 대해 묻자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퇴임 뒤에 김앤장 고문 등을 수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번이 마지막 소임으로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평생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 주택을 임차한 미국 통신업체인 AT&T에 대한 고액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공부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체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쳐 시세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이해충돌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