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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목적이어도…인권위 " 고교 기숙사생 외출·외박 제한 과도"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기숙사생의 외출과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자율형사립고인 A 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한 재학생은 학교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생 외출 및 외박 시행안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들이 외출 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외박도 통제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의 90%인 1천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상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학교 기숙사생들이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학교 전교생의 10%가량은 집에서 통학하는데 기숙사생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춰볼 때 학교의 조치는 과도하다"며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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