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가맹업 관리 세진다…과태료 부과 대상 5개 추가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를 20일부터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서울·인천·부산 4개 시·도에 적용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미이행 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예상 매출액은 가맹 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에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당수 가맹본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미이행 관련해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202만 원을 부과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