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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고소

위안부 할머니 발언 관련

김은혜 "선거 1주일 남긴 시점에 억지 고소 언론플레이 '악의적'"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 측은 같은 날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재판정에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의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했다고 한다"며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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