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7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면서도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고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해야 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약 석 달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하지만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상에 대해서는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는데 왼쪽이 심하게 짖어졌다"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은 받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시민권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재판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입국 당시) 경찰이 바로 저를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1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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