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양시,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사고 휴유장애시 1,000만원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1년간)이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줬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