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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라" 1원씩 680번 공포의 입금메시지…스토커의 최후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607통 문자메시지도 보내

법원 "스토킹 범죄 죄질 가볍지않아" 징역 8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제 중인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열흘 간 681회에 걸쳐 ‘입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지난해 11월 중순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 '밤에 가서 불확싸'라고 적는 등 약 열흘 동안 68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또 12월부터는 한 달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아울러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를 폭행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까지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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