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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권 바뀌자…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조국-이진석 징계 미뤘다는 게 이유

교육부,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통보

오 총장 반발 "총장 징계는 전례 없는 일"

대선 이후 결론··코드 징계 논란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징계도 대선이 끝난 뒤 결론을 내려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감사총괄담당관 등 24명을 투입해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관리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400여 명의 교수들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 총장은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징계를 받았다.

오 총장은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경징계) △업무 추진비 미정산(주의) △업적 보상비 지급 부적정(경고) 등을 지적 사항으로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특히 검찰에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정상활실장의 징계 의결을 미룬 것은 징계 사유라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가 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대학은 감봉 및 견책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년 후 청조근정훈장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서울대 발전기금이 업적 보상비 명목으로 이사장 2명에게 분기별로 200만~300만 원 등 합계 2923만 3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경고 처분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문제로 총장에게 전례 없는 징계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2010년 법인화된 후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는 물론이고 국립대 시절 때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면서 “교육부는 서울대가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실장도 서울대를 휴직한 상태였던 만큼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데 원소속 기관인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결정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교육부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 것은 현 정권 코드에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객관적인 감사여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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