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북한국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 훼손 의혹을 받은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내렸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관 소속 공무원 A(사망 당시 47)씨가 인천시 옹진국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추정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윤 청장은 A씨가 사망 후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사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 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또 해경청은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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