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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北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의성 없다”…남해해경청장 무혐의

"근거 있고 고의성 없어" 명예훼손 적용 어렵다 판단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지난 2020년 9월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북한국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 훼손 의혹을 받은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내렸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관 소속 공무원 A(사망 당시 47)씨가 인천시 옹진국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추정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윤 청장은 A씨가 사망 후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사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 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또 해경청은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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