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이는 족족 불법주차 140건 신고했습니다" 시민 화제

나흘간 140건 신고…누적 건수 총 2031건

"이제 단속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해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나흘간 불법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 A씨가 공유한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나흘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600만 원이다.

A씨의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내역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고 건수 중 일부가 처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 중"이라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금까지 누적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총 2031건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갈무리해 올린 처리 현황을 보면 이날까지 총 2031건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다. 그는 "전 이 지역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단속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면 되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애국자다”, “감사패를 받아야 한다”, “불법주차만 안해도 운전 스트레스가 확 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불법주차, #고지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