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재산 중 66억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씨(43)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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