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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매수한 주식 종목 방송서 추천…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 선행매매 금지 규정 없어

하급심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두고 해석 엇갈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리 매수한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증권전문가가 5번째 재판에서도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아 또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9년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방송 전문가인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여러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의 주식 210만여주를 사고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를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고,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 재판부가 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안랩 등 3개 종목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소개해 매수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즉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줘 거래를 유인하려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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