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누나 몫의 합의금 1억 횡령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총 1억 1900만원 횡령한 것으로 들어나

재판부,"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막내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중 친 누나 몫 1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교식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누나인 B(63)씨에게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이 나오는데, 누나 몫을 대신 받아줄 테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7월 29일 A씨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냈다.



A씨는 이후 그해 8월 6일 보험사로부터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과 개인 형사 합의금 등 총 2억59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중 병원비 등을 제외한 B씨의 몫은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1900여만 원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후 B씨는 보험금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라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액도 4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횡령, #합의금, #보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