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에 따라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宗員)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생인 A씨는 아버지의 성씨와 본관에 따라 출생신고됐다가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성씨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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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어머니 쪽 성씨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종중은 이를 거부했다. 정관에 종원은 ‘친생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인이 된 남녀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부계혈족의 후손에게만 종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판단이다. 즉, A씨는 모계혈족이므로 종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정관이 회원 자격을 부계혈족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고, 민법이 부성(父姓)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자연스럽게 종중이 남계혈통주의 아래 유지돼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종중에서 배척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개정된 민법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종중이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기는 하나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됐다”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종원 자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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