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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달면 징역형 가능…日 모욕죄 처벌 강화 개정안 통과

日 리얼리티 예능 출연자 악플로 인해 숨지자

처벌 강화 여론↑…모욕죄에 징역형 도입

'1년 이하 징역·금고,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 가능

13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일본에서 온라인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3일 일본 TBS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일본 형법은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거나 1만엔(약 10만 원) 미만의 과료를 물리도록 했다.



다만 일본의 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악플로 인해 스스로 숨을 거둔 사건이 발생한 후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2020년 5월 일본 후지TV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하우스'에 출연한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당시 22세)는 비방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거뒀다. 당시 온라인에는 "기분 나빠",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등 비방 댓글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악플을 쓴 남성 두 명은 약식 기소돼 과료 9000엔(약 9만5000원)만을 냈고,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역형과 금고형은 구금형으로 통일된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교정 시설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징역형은 노역을 시키고, 금고형은 가둬놓기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본 정부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함으로써 징역형 수감자에게도 교정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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