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신항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운행 중인 화물차의 차량 회차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신항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며 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
경찰은 입차를 방해하는 조합원들에게 해산과 동시에 차량 운행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2명은 계속해 도로를 점령하고, 차량 회차를 요구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울산 남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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