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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3시간만에 종료

백운규 전 장관, 혐의 거듭 부인

“법과 규정에 따라 일 처리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만에 마치고 법원을 나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1시 35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심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이번 사건의 청와대 윗선 개입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해 동부 구치소로 이동했다. 백 전 장관에 앞서 최후 변론을 마치고 나온 고흥 변호사 역시 구속 심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만 짧게 답하며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은 동부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백 전 장관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받게 된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검은 정장 차림에 우산을 쓰고 등장한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압수 수색 현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을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당시엔 직원들을 시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황창하 현 사장을 후임 사장으로 내정해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e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나흘만에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 전 장관은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문 정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정 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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