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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 男…첫 공판서 혐의 인정

피해자 살해 후 금품 192만 8000원 훔쳐 달아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박모 씨가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 씨는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인물로 알려졌다.



박 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 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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