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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 휴대전화 폭행 20대 女…추가 기소돼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또다시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상해 및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과거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며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와 시비가 붙자 음료수를 C씨에게 붓고,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 욕을 해 폭행으로 번졌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도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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