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UG 분양가 산정 때 '준공 10년' 시세 반영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 1일 시행

시세 비교 '인근 사업장' 준공 20→10년 단축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급등한 인상분 반영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때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변경하고 급등한 자재비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 분양가를 설정해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 절차 간소화 △심사 세부 기준 공개범위 확대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HUG의 분양가 심사 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은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해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고분양가 심사 절차는 간소화한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에 걸쳐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또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