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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서울 강남구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28일부터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급속충전기 22기 신설을 확정됐으며 현재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할 단속원을 신규 채용해 정규 단속반을 편성하고 28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주차·적재,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이용,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시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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