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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비서에게도 연구성과급 지급…권익위 "나눠먹기 안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보수보전 수단으로 사용해"

평가항목 개선하고 지급대상 등 실적 증빙토록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에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현재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최근 4년간 약 21억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됐으며, 지난해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약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부실하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개발지원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비서, 운전원 등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적지 않았다.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애사심’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하는 등 엉터리 실적 평가 관행도 드러났다. 중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도 없어 65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에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 실적에 대해 증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자 등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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