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 4월 2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해줬다”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염치없지만 제가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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