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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온도 미준수·유통기한 지난 삼겹살 보관…경기도 특사경, 16곳 적발

비위생적인 식육처리실 모습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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