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강제 송환 법적 근거 無”…檢 ‘강제북송’ 수사 변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북송 3시간 전 청와대 법리검토 요청

그나마도 다른 결론 전달했다 알려져

‘요식행위’나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

법조계 檢 수사에서 쟁점 부각 관측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단 3시간 앞두고 법리검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방 당일 법리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수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송환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법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북송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낸 입장 자료에서 어민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어민 2명을 북송했다는 점에서 강제송환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법리 검토 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나마도 애초 검토 결론과는 다른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가 낸 결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선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의 강제 출국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나 당시 법무부는 어민 추방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를 통한 법리 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쳤다’, ‘면피용’ 아니냐’거나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북송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강제 북송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다.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와 부처 사이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검찰은 과정상의 불법성이 없는지 우선 수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법리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오히려 의견이 무시됐는지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히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부분과 법무부가 밝힌 점이 다른 만큼 청와대·부처 사이 논의 과정부터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관련 부처 간 혐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