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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률 개정 불필요"

"이미 법률상 부여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 위한 기구" 밝혀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제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27일 내놓았다.

법제처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관련 법령상 경찰청 등 장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직접지휘권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으로 ‘치안’이 규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도 보통경찰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아무런 지휘통제를 못 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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