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