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과제별 향후 추진 전략과 일정 점검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저해한 환경·법무행정 분야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논의를 집중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반면에) 우리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측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방 실장은 규제 개선 사례로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 ▲전자 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시 유통기한 폐지 기준 완화 ▲일시적인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완화 등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리실이 지난달 28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발표 완료한 과제 140건 이외에 추진 중인 678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하여 환경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만 환경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기업 행정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행정 제재 부과 후 경고를 하거나 형량을 완화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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