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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용진, 연일 사법리스크·당헌 80조 공방

李 “마녀 아닌 증거 대시라”

朴 “근거 있으면 같이 싸울 것”

10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TJB대전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시작 전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또 다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인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박 후보는 10일 TJB 대전방송과 충북 MB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조항에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라고 표시돼 있는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하냐”며 “아무 해당이 없다. (수사기관이)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조사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면서 “이 후보가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의 답변에 이 후보는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긁어 부스럼,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후보는 “원한 바도 요청한 일도 없다”며 “(당헌 80조가) 검찰공화국의 루트가 될 수 있다. 비대위와 전준위가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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