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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내년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경북 성주군이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추진 예정으로 있어 희망 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같이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 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고용농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농가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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