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오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이번 신문의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점, 사퇴의사를 밝힌 최고의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점,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자마자 무력화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임기가 종료됐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장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대통령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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