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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