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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기각될 것…법원 개입은 웃기는 얘기"

전당대회,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지난해 전당대회서 尹선출

정기 국회 기간임에도 원내 운영 차질 없었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당이 비상상황이라 체제를 새로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전했다. 특히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꼭 최고위가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며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심리에 참석한 후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며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해서 원내 운영에 한 톨의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정도니까 (전당대회 개최가 정기국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비대위원회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은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낫다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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