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룰 위반 지각신고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한해…윤이나 측 "겸허히 수용"

윤이나. 사진 제공=KLPGA




룰 위반을 늑장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 골퍼 윤이나(19)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3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19일 징계 심의를 검토한 결과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음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사유로 들어 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이나는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첫날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했으나 2라운드에 컷 탈락할 때까지 경기를 이어갔다. 이후 7월 15일에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이나도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주일 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윤이나는 그러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 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징계는 대한골프협회 대회에 한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는 KLPGA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