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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삼권분립에 위배"

"법무부 시행령 즉각 수정돼야" 주장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비판

"수사 관할 모호해져 혼란 야기" 우려

참여연대와 민변이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2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단체들은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통해 9월 10일부터 28개 특정 죄목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쪼그라들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검찰 수사를 한정한다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검찰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검찰이 사건을 선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에서 개정 전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한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에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모법 취지에 따라 중요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가 삭제되도록 현 시행령안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이 명시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도 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중요 범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권한이 대통령령에 위임됐으니 그 유형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시행령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며 "수사 공백을 이유로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검찰의 협력을 실질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아닌 검찰 직접 수사권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이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시행령안 때문에 오히려 수사 관할이 모호해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상의 40일에서 17일로 단축된 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기간이 단축됐다"며 "행정절차법이 정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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