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을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사망·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최초로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14건을 검토한 결과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위원회는 수용자 응급 후송 중 사망 사례나 사망진단서가 조작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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