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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 유통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땐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인사처, 연내 법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건물./연합뉴스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온라인상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이에 인사처는 온라인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준해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내부 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 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기간 중에는 징계처분 집행도 정지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10월 10일인 입법 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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