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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도 검증 참여…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개정

공시가격 열람 전·후로 지자체 검증 추가

외부점검단 검증 기간 최대 15일로 확대

2615A23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검증 기간도 현재보다 늘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3년 가격 공시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절차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이 이뤄지기 전부터 소유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까지 전반적인 단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한다.

공시가격 열람 전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가 공부(公簿·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상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지자체와 상호 검증이 이뤄진다. 또 열람 이후 소유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외부 점검단 검증시 지금까지는 민간 감정평가사와 전직 부동산원 직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점검단을 통한 검증 기간도 확대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검증 기간은 현재 9일에서 11일로, 공동주택은 11일에서 15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표본 수는 각각 56만 필지, 25만 가구로 올해(24만 필지, 24만 가구)보다 소폭 증가한다.

국토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한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검토 결과(반영·미반영 여부 및 사유)와 향후 일정, 최종 공시가격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후 지자체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 결과 및 검토 사유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중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수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5~15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따른 오류를 지적하며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 이양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해당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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