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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판결 뒤집혀…"5억 배상해야"

법원, 1심 뒤집고 "불법행위 방조 과실 인정"

최은순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허위였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다.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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