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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성관계 동의 없으면, 성범죄자로 처벌" 칼 빼든 국가는

최근 스페인서 성범죄 급증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스페인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분명한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로 간주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는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할 계획이다.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측이 '분명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른바 ‘동의해야 동의한 것(Only yes means yes)’ 법안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수동적' 동의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가해자를 성폭행범으로 처벌한다.

또 해당 법안은 '성학대'와 '성폭행'의 구분을 삭제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의 폭력·위협행위 탓에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어 성희롱 행위나 동의 없는 음란 이미지·동영상 전송 행위 등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스페인에서는 피해자 1명이 5명에게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성폭행 혐의가 아니나 성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묵시적', '수동적'인 태도였다며, 당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뒤집혔고 가해자들은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들의 형량도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가중됐다.

이번 법안은 스페인 평등부가 주도했고 이들은 지난달 여성들이 각자 체형과 상관없이 마음 편히 해변을 찾으라는 내용의 공익 캠페인을 벌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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