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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임식 전체 명단 법에 따라 파기"

"보관돼 있다" 일부 언론보도 반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청자 명단이 파기됐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4만 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혹은) 각 부처에서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 기록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명단은 파기돼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극우 유튜버 취임식 초청 등 논란에 대해 “초청 명단을 확인하려 했지만 취임식준비위원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행안부는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취합한 명단은 파기됐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접수된 명단은 공공 기록물로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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