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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징계' 주장 신평 "'윤핵관' 말 만든 게 해당행위"

국민의힘 비대위 내홍 관련 논평…"이준석 프레임에 말렸다"

'윤핵관' 대해선 "핵심 지지세력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나"

지난해 7월 24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초구 자택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제공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내홍 관련,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국가·조직운영의 기본 원리인 신상필벌 원칙으로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가 핵심 지지세력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나. 측근을 통칭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란 말을 만든 자체가 대단히 경솔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짜놓은 프레임에 말렸다는 얘기”라며 “자신이 저지른 형사3종 세트(성상납·증거인멸·무고)와 7억 투자각서에 의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정치적 박해에 의한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포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나. 이 전 대표의 프레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사관에게 온정적 처리를 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를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물론 문자소동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소송의 큰 부분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을 두고는 “이 전 대표에 의해 윤핵관으로 지칭되는데 얼마나 모멸적 용어인가”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고 정당했는지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었지만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활동에 나설 때부터 ‘윤석열의 멘토’를 자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본인의 작품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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