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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14일 일괄 심문한다

전국위 효력정지·비대위원 직무정지 등 심리…이준석 측, 4차 가처분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대한 심문이 14일에 일괄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 냈기 때문에 심문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심문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8월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 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한층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첫 번째 가처분 사건 결정은 심문이 이뤄지고 9일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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