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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못버리고…84세 나이에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금품 훔쳐…징역 2년 선고

法 "10차례 이상 전력에도 절도…처벌 불가피"

‘대도’ 조세형. 연합뉴스




1970~1980년대 ‘대도’로 이름을 알렸던 조세형(84)이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는가 하면 tvN 드라마 ‘시그널’의 한 에피소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50대의 나이로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계속된 절도 행각에서 손을 씻은 듯 보였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조씨는 2019년 절도 이전에도 2015년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빌라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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