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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상당 대마초 불법 재배해 유통한 일당 검거

'종자 재배' 관청 신고 후 점검 전 밀매

대마초 29.3㎏…9만 7천명 흡연 분량

경찰이 압수한 대마 재배 현장.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10만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재배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마를 불법 유통한 4명 중 나머지 2명과 매수·흡연자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시가 29억 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4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지역의 3006㎡ 면적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 자체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일당은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기 전에 대마초를 몰래 수확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광고하고 수도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시제품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29.3㎏은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전체 대마초 양(49.4㎏)의 59%로 9만 7000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분량이다. 또 생대마 691주는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전자담배용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대규모 대마 유통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에 따르면 일당이 경작한 대마 중 “종자 7㎏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을 폐기했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는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하고 관청의 점검 전 대마를 수확해 대마초를 은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가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클럽에서 대마초 흡연이 이뤄졌고 유흥업소 종사자를 통해 대마초가 유통된 사실도 확인해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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