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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복지멤버십 내일부터 시행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전국 지자체서 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가능





오는 6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혜택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가 신청 가능하도록 기능을 신규 구축했다. 기존에도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6개 사업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던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를 포함해 39종으로 확대한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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