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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비대위' 뜨자마자…이준석, 정진석에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새 비대위 출범, 정진석 임명은 무효"

2차 가처분은 취하…"사퇴로 실익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 비대위 설치 △새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취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위헌 무효임을 확인 받기 위해 유지할 계획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역시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이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합의부로,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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