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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등 자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

"이재명 변호사비, 이례적인 소액"

전환사채 편법 발행·자금세탁 정황 포착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사건서 여죄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음에도 “쌍방울 그룹의 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시효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전망이다.

15일 이 대표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약 2년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로 2억 8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총 2억 5000만원 가량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 5000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하고, 나승철 변호사도 약 1년 10개월 계속된 형사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드러난 금액 외에도 변호사비로 지급된 돈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비를 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으로는 쌍방울을 지목했다. 검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공시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쌍방울과 관계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나 변호사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청의 자문변호사, 쌍방울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게 확인된다”며 “이 역시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한계에 부딪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이 불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한 쌍방울의 실제 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데다 경기도청의 자문계약, 소송위임 계약 등에 지시·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비서실 직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 기간 내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결정문에 썼다.

검찰은 쌍방울을 겨냥한 횡령·배임 의혹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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