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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줄게"…촉법소년 모집해 금은방 턴 일당들

20대들, 가출 청소년 모아 범행 지시하고

“걸리면 촉법소년 주장” 대처법도 알려줘

유흥비로 탕진…5명 구속 등 16명 검거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귀금속. 연합뉴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촉법소년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와 B(20)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두 명이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또 다음날 오전 4시 24분께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으며 관저동 등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방범창이 없는 유리로만 되어 있는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상점 근처 근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모여 있는 숙박업소를 찾아냈다. 이곳에서 일부를 체포한 경찰은 추가적인 공범 찾기에 나섰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학교 동창 사이로 만 10~14세의 촉법소년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했다. 청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등의 약속을 해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아울러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라는 등 붙잡혔을 때 처벌에서 빠져나갈 대처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군은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그들이 훔친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촉법소년 2명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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