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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따르라"…새마을금고 갑질, 빨래·밥짓기뿐 아니었다

'상사 섬기고 단점 받아들여라' 지침 강요

피복비 男 30만원·女 10만원 성차별도

대전 신협도 폭언·성차별 등 '갑질' 적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켜 ‘갑질’을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지점이 실제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전북 남원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을 비롯한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한 이후 한 달 만이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일을 지시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겼고, 이에 대해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아 내부의 통제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회식 참여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었다. ‘상사를 섬기자’,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서 강요 또한 포함됐다.

성차별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를 강요한 것을 비롯해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상급자의 성희롱성 발언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 원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 총 7600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한 신협(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신협에서는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1억3770만 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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